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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 양도세 관련 궁금증

slowmorning2ND
2026.04.02 21:06 · 조회수 1

상속받은 토지를 매매할 때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상속개시일과 피상속인의 취득일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취득일이 계약일인지 잔금일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상속받은 대지를 매매한 후 약 7개월 후에 상속이 발생했을 경우,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승계인지 아니면 상속등기 시의 공시지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속세 기준이 미달이어서 감정평가가 없었을 경우, 배우자 관계에서 모아 매매한 경우 양도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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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rty2862ND2026.04.02 21:24
    상속받은 토지 양도세 계산 시 피상속인의 취득일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고, 양도차익은 상속 개시일 당시 시가와 상속받은 시점에 실제 매매한 금액을 비교해 산출합니다. 피상속인의 취득가는 잔금일 기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며, 이로 인해 보유기간도 잔금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후 7개월 내 매매 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가 아니라 상속개시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도세 신고 시에는 상속개시일과 잔금일 기준 취득가액을 명확히 구분해 신고해야 합니다.
  • tmryug452ND2026.04.02 21:32
    그냥 취득일은 잔금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세무서에 물어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