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세 계산 관련 질문
5월에 6명의 공동명의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상속받았어요. 이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294,000,000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12월에 450,000,000원에 이 주택을 매매했어요. 이에 대한 양도세는 얼마인지요? 그리고 상속 전에 4명이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2주택 소유자가 되었고, 2명은 상속받은 주택만 가지고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 시 이 부분은 어떻게 고려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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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받은 공동명의 주택을 12월에 매도하셨다면 양도소득세는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해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와 함께 과세됩니다. 상속 시점 시가(취득가액) 2억 9,400만원을 기준으로 4,500만원 매도금액 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며, 공동명의자별 지분에 따라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상속 전 4명의 소유 지분과 상속 후 6명의 지분 변경 내역을 명확히 해야 정확한 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중과세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소재지인 경기도 안양시의 시가표준액과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상속 전 4명과 상속 후 6명의 지분 변경 내역은 등기부등본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에서 각 소유자의 지분이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상속자별 지분 배분 내용이 포함되어야 정확한 지분 파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며,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랑 양도세 따로 계산하는거 맞음? 그냥 헷갈림...
- 상속세와 양도세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상속 시점의 재산가액과 양도 시점의 매매가, 보유기간을 정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금액이 시가로 인정받으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커질 수 있고, 신고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정보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