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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임대주택을 비승계할 때 추징금이 발생할까요?

주말에뭐하지2ND
2026.04.08 21:20 · 조회수 1

저희 아버지는 1가구 2주택을 소유하셨는데, 현재 비거주주택을 임대로 등록하고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사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이 임대주택을 비승계할 때, 아버지가 생전에 받았던 종부세나 양도세 등의 세금혜택을 상속받을 때 추징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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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asdf901ST2026.04.08 21:28
    상속인이 임대주택을 비승계하더라도 아버지가 생전에 받은 종부세 감면이나 양도세 혜택에 대해 별도의 추징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등록이 되어 있던 주택의 임대기간이 채워지지 않아 공적 혜택(예: 장기임대주택 등록 혜택 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해당 혜택이 소급 적용되어 아버지 또는 상속인에게 세금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 후 비승계로 임대등록을 말소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및 세무처리를 정확히 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 시 임대주택에 대한 평가도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 gjwls3RD2026.04.08 21:32
    그거 법률 좀 복잡한걸로 아는데... 단순히 비승계한다고 바로 추징금 나오는건 아니던데?
  • 바보2ND2026.04.08 21:38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임대 계약 기간 안 채우면 세금혜택 박탈되는 거랑 비슷한 상황 아닐까?
  • uio6144TH2026.04.08 21:41
    그냥 상속받는다고 무조건 세금 내는 건 아니지 않음? 상황에 따라 다를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