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원상복구, 전 세입자가 만든 시설까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슈톡톡VIP
2026.07.10 11:14 · 조회수 105

내가 안 만든 시설 철거 안 해도 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원상복구 의무 범위는 '내가 직접 만든 것'에만 한정됩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전 세입자가 설치한 시설까지 철거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기본 입장입니다. 입증책임(=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은 건물주(임대인)에게 있으며, 임대차 시작 당시 상태를 기록해두지 않으면 분쟁에서 불리해집니다. 경기 침체로 수천만~수억 원 규모의 원상복구 분쟁이 급증하는 지금, 계약서 특약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상가 원상복구 분쟁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주택 임대차는 장판·벽지 수준의 분쟁이지만, 상가는 다릅니다. 치킨집이 사무실로 바뀌거나, 병원처럼 특수 목적 공간은 방 분리·주방·바닥까지 대규모 공사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큰 음식점 기준으로 인테리어 비용 3~4억 원, 철거 비용만 5천만~1억 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쟁 금액이 억 단위로 커지면서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가 더해졌습니다. 경기 좋을 때는 다음 세입자가 권리금(= 기존 시설·영업권 대가로 내는 돈)과 함께 시설을 인수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됐습니다. 2026년 현재는 폐업이 늘고 다음 세입자도 바로 들어오지 않아, 임대인도 임차인도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원상복구 범위를 어떻게 봤나요?

핵심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원칙 1 — 내가 직접 만든 것만 하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1990년 기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세입자)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에 한정된다.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

전 세입자가 설치해둔 주방·인테리어가 있더라도,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없으면 내가 직접 만든 것만 해당합니다.

원칙 2 — 입증책임은 건물주(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쪽, 즉 건물주가 "원래 이런 상태였는데 세입자가 이렇게 바꿨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 시작 당시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기지 않은 건물주는 분쟁에서 불리한 입장이 됩니다.

권리금 주고 전 세입자 시설을 인수했다면?

이 경우가 가장 분쟁이 복잡합니다. 전 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내고 주방·인테리어를 인수한 뒤 장사하다 나가면, "인수한 시설까지 내가 다 철거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서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계약서 특약 내용원상복구 범위
"전 임차인 시설 포함하여 원상복구한다"고 명시전 세입자 시설까지 모두
"본인이 추가한 것만 원상복구한다"고 명시새로 만든 것만
특약 없이 "원상복구한다" 한 줄만대법원 판례 기준 → 본인 것만

계약서에 아무 특약이 없으면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지만, 시설 소유권이 실제로 어떻게 넘어갔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챙겨야 할 것

건물주라면 임대차 시작 전 내부 사진·영상을 반드시 촬영해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감정인이 이 자료를 기준으로 원상복구 범위를 판단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건물주 스스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는 이 내용을 특약으로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 개시 시 현황 사진·영상을 계약서에 첨부
  • 전 임차인 시설 인수 시, 해당 시설의 원상복구 포함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
  • "원상복구한다" 한 줄 대신, 복구 범위를 직접 기재

세입자라면 입주 당시 기존 시설과 내가 새로 만든 것을 구분해서 사진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분쟁 발생 시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됩니다.

좋아요 3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