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관련 궁금한 점
노선 버스기사로 일하시는 분의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상황을 듣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에 강남 쪽에서 운행 중이었을 때 버스전용차로에서 좌회전 중에 사이드미러를 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사고 처리를 위해 버스를 세우고 비상등을 키는 등 조치를 취하셨는데, 1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트럭 운전자가 뺑소니로 신고하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뺑소니나 사고 후 미조치가 되었는지, 보험이나 합의를 못 하면 경찰서에 신고했을 때 어떤 절차가 따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이드미러 값만 물어줄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인사고로 발전하고 있다는데, 경찰서에 신고하면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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