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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간 페이백 시 부가세 제외 사례

amy901ST
2026.04.16 04:42 · 조회수 0

일단, 23년 기준으로 전체 900만원 (부가세 포함)의 용역을 받았는데, 그 중 450만원은 인쇄비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26년에는 450만원 중 370만원을 인쇄비로 사용하여 인쇄 업체에서 계산서를 발행했고, 나머지 70만원 가량은 반환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미 납부한 약 41만원의 부가세에 대해 70만원에서 제외하고 반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7만원만 제외하고 반환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중요한 점은 저는 개인사업자이며, 23년과 26년 사업자로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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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vintagefilm1ST2026.04.16 04:53
    부가세 제외한다는 말이 뭔 뜻임?
  • 드라이브3RD2026.04.16 04:59
    그냥 70만원은 다시 줘야 하는 거 아님?
  • rhdqls1ST2026.04.16 05:08
    이거 보면 세금 처리 복잡하겠다... 진짜 귀찮은 거 같음 ㅠㅠ
  • Cosmos4TH2026.04.16 05:13
    사업자 간 페이백을 진행할 때 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거래 성격이 면세, 면제, 비과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만약 페이백이 일반 매출로 처리되면 매출세액 10%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