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건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오늘 충무로 먹자골목을 걷다가 뒤에서 차가 부딪혀 팔이 아프다. 차주는 멈추고 나를 멍하니 쳐다봤는데, 그냥 가버렸다. 시간이 지나니 다친 부분이 아프다. 차주를 찾아가 얘기하고 싶은데, 이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시시티비 유무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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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신고는 당연히 해야지 ㅇㅇ 경찰에 말하면 조사해줄걸요
- 충무로 지역에서 뺑소니 사고 신고를 하려면 사고 직후에 현장을 잘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비상등을 켜고, 이동할 때는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그리고 현장 사진과 영상, 블랙박스, CCTV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뺑소니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목격자의 연락처도 꼭 받아두어야 해요. 이런 증거들이 경찰 조사와 보험 처리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 뺑소니 사고로 인정받으려면 가해자가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사실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재산 손해가 발생한 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상해 여부는 진단서와 같은 공식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신고할 때는 사고 경위서에 사고 시간, 장소, 상대 차량 번호판과 모델, 색상 등 상세 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목격자 진술과 연락처, 블랙박스·CCTV 영상도 반드시 제출해야 원활한 조사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