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상속세 관련 질문
할아버지가 사망하여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았는데, 실제 금액은 10,000,000원이지만 평가액은 223,980,000원입니다. 아들이 살아 있지만 친손자에게 상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친손자에게 상속세가 따로 발생하는지요? 상속세 외에 다른 재산은 없고 아버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고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을 경우 상속공제한도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데,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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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만약 손자가 유류분을 주장해 추가 상속이 발생한다면, 손자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 공제 한도가 아니라 직계비속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공제 범위가 변경될 수 있으니 유류분 청구가 있을 경우 상속세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 상황에서도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 손자에게 비상장주식이 상속될 때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이때 손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10년간 5천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상속세 계산 시 손자의 나이와 직계비속 여부가 중요한 점이니 꼭 확인하셔야 해요~
- 친손자한테도 상속세 부과되는거 아닌가요? 아버지가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상속이 바로 손자한테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ㅋㅋ
- 이거 진짜 복잡한 거 같아요 ㅠㅠ 평가액이랑 실제 금액 차이가 너무 크면 세금도 엄청 날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