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3차)
인천 부평구에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이자를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대출잔액의 1%를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연 1회 지원하며, 2026년 10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합니다.
한눈에
- 누구 : 부평구에 부부 모두 주소를 둔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집에 사는 가구
- 뭘 받나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 가구당 최대 100만원(연 1회)
- 신청 : 2026.10.19.(월)~11.23.(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 거주 : 공고일(2026.10.19.) 현재 부부 모두 부평구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2019.10.20.~2026.10.19.)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집 : 부평구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
- 보증금 :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대출 : 공고일(2026.10.19.) 이전 금융기관에서 받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보유(주택 구입자금 대출·신용대출 등은 해당하지 않음)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를 지급하되,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횟수는 연 1회에 한정합니다.
- 신청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하위소득 순으로 지원하고, 소득이 같으면 부평구에 더 오래 거주한 신혼부부, 그다음 부양가족(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직계존비속)이 많은 사람 순으로 우선 지원합니다.
- 지급은 2026년 12월 중 예정이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대상자 결정 결과는 개별 문자로 통보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19일(월)부터 11월 23일(월)까지입니다.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합니다(토요일·공휴일 제외). 우편·팩스·인터넷 접수는 불가합니다.
- 신청인은 신혼부부 중 대출받은 명의인 1인이며, 1인이 방문할 때는 배우자의 위임장·신분증·도장을 지참합니다.
- 제출 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분)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대출용도·기간·금액·잔액이 모두 확인되고 금융권 직인 날인 필)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주택) 전국분 과세증명서(2025년, 과세사실 없음으로 발급) — 부부 모두 제출
-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 있는 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
- 소득금액증명원(2025년 기준) — 부부 모두 제출, 무소득자는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지원 결과는 2026년 12월 중 개별 문자로 통보되며, 지급도 그 달에 이루어집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 전세(매입)임대·IH 전세(매입)임대 등)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등)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자(분양권 포함)는 제외됩니다.
- 사업연도 내 유사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하며, 계약기간이 지났어도 보증금·임대료 증액 없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는 인정됩니다.
- 부정수급(예: 신청 직전 대출 실행 후 지원금 수령 뒤 해약)으로 환수된 경우 매년 시행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문의: 부평구청 건축과(032-509-6878)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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