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에 사는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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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담당 부서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지가족국 노인장애인돌봄과입니다.

한눈에

  • 누구 : 부산 동래구 거주 저소득 노인세대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뭘 받나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 : 동래구 복지가족국 노인장애인돌봄과에 문의하세요

이런 분이 받아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세대가 대상입니다. 단, 아래 두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노인세대라면 이 제도의 신청 대상이 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금액과 산정 방식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이 안내에서 제공되지 않으니, 동래구 복지가족국 노인장애인돌봄과 또는 복지로 누리집의 이 사업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이 안내에서 제공되지 않으니, 아래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의 이 사업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지가족국 노인장애인돌봄과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제도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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