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18~39세 무주택 청년 전·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10만원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동래구에서 전·월세 계약을 맺은 18~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라면 직접 납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1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동래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예산(100명)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한눈에
- 누구 : 동래구 소재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18~39세 무주택 1인 청년 (연소득 4,000만원 이하)
- 뭘 받나 :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10만원 (2년에 1회)
- 신청 : 동래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신청일 기준 18~39세 무주택 1인 청년
- 동래구 소재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 완료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면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
- 본인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기간 초과 시 대상 제외)
얼마나 받나요
- 부동산 중개수수료 1회 10만원 한도
- 2년에 1회만 지원 (중복 수령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중개수수료를 먼저 직접 납부 (선 부담 후 신청 방식)
- ② 동래구청 홈페이지 접속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신청 기간: 2026년 2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지급 시작: 2026년 3월부터 순차 지급
제출 서류
- 청년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이후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본인 기준)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소득 없으면 사실증명 제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문의: 부산시 동래구 일자리경제과 051-550-494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임대인이 직계혈족(부모·자녀 등)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 중개수수료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래구 내에서 이사할 때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타 지자체에서 동래구로 전입하거나 동래구 내에서 이사한 경우 모두 신청 대상입니다.
Q.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접수 순서대로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결과는 개별 문자로 안내됩니다. 총 지원 인원이 10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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