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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식의 주식 계좌에 5천만원을 넣었을 때

ㄱㄱ1ST
2026.04.21 06:47 · 조회수 42

부모님이 자식의 주식 계좌에 5천만원을 넣었을 때,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증여세나 양도세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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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발품왕231ST2026.04.21 07:03
    그냥 5천만원 넘으면 증여세 무조건 내는 거 아님?
  • kk06111ST2026.04.21 07:11
    수익 나면 양도세는 당연히 내야 하는 거 아닌가?
  • lostinseoul2ND2026.04.21 07:17
    와 이거 세금 복잡하겠다 진짜...
  • ㅇㅇ2ND2026.04.21 07:22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녀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니, 이 한도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2,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 ur_life2ND2026.04.21 07:26
    그냥 부모가 돈 넣어주면 세금 문제 생긴다고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ㅋㅋ
  • 이웃추가환영1ST2026.04.21 07:35
    증여 후 주식을 빨리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특히 해외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원래 취득가액 및 시기로 보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는 절세 효과가 거의 없으니, 매도 계획이 있다면 보유 기간을 충분히 두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주식 증여와 매도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