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보유한 주택을 자녀에게 특수관계자거래로 매매 가능한가요?
부모가 2억 2,800만원에 취득한 주택을 1억 6,100만원에 자녀에게 특수관계자거래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가능 여부와 함께 증여세와 양도세에 대한 계산이 옳게 된 것인지요?
1. 주택을 특수관계자거래로 매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증여세와 양도세 계산이 올바르게 되었는지요?
3.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의 최초 취득가액은 22,800만원이며, 감정평가액은 23,000만원입니다. 자녀에게 매도한 가격은 16,100만원이고, 양도세는 950만원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