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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와 김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궁금증

subwayreads2ND
2026.04.03 11:09 · 조회수 1

김치를 생산하는 A 공장이 생산한 김치를 B에 판매하고, B는 C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판매합니다. 김치가 부가세 대상이라고 가정할 때, A, B, C는 각각 10%의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아 할까요? 매입과 매출을 어떻게 구분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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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월요일싫어2ND2026.04.03 11:16
    A, B, C 모두 김치 판매 시 각자 매출에 대해 10%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각자는 매입세액(전 단계에서 납부한 부가세)을 공제받고 차액만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A는 김치 제조 후 B에 판매하며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B는 A에게 납부한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뒤 C에게 판매한 매출세액을 신고합니다. C도 마찬가지로 B에게 납부한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시 매출세액을 신고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래 단계별 부가세 부담이 누적되지 않고 최종 소비자만 부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