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폐업 시 확정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 2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이미 완료한 후, 오픈한 지 25년 7월부터 26년 4월까지 폐업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아 할지 궁금합니다. 26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세 신고만으로 충분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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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뭔가 복잡한 세금이라 그냥 세무사한테 맡기는게 나을듯
- 폐업하면 확정신고 따로 안 해도 되는 걸로 아는데 확실한지는 모르겠네
- 폐업 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폐업확정신고’ 메뉴를 이용해 신고하는데, 이때 폐업일자와 매출세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해요. 또한, 신고서 하단에 남아있는 재고나 자산의 공급가액을 잊지 말고 꼭 반영해야 부가세가 제대로 처리됩니다^^
- 그냥 26년 1월부터 폐업일까지 신고하면 된다던데
- 확정신고 따로 해야한다는 얘기도 있긴 하던데 잘 모르겠음
- 확정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대표자 신분증이 필수입니다.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로,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시간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