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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에 대한 고지서를 받았어요

임대인B3RD
2026.04.02 12:26 · 조회수 1

1월에 이미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갑자기 1월에 냈던 금액의 50%를 다시 납부하라는 내용의 고지서가 도착했어요. 이미 온 고지서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매출이 상당히 줄어 부담스럽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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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바보2ND2026.04.02 12:45
    수정신고를 할 때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원본 또는 복사본), 매출·매입 관련 자료 같은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수정신고는 신고기한이 지나도 가능하지만, 빨리 처리할수록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지서는 예상 납부 안내일 뿐이므로 실제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신고를 정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
  • uio6144TH2026.04.02 12:50
    부가세 고지서 수정은 세무서 연락해봐야할 듯
  • 성수동dog2ND2026.04.02 12:58
    그냥 또 내야하는 거면 진짜 너무하네 체감상 더 힘들어질 듯
  • 0315수아1ST2026.04.02 13:02
    부가세 고지서에 표시된 세액이나 과세기간, 매출·매입 항목 등이 실제 거래와 다르다고 판단되면 고지서 자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정신고하는 방식으로 정정해야 해요.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부가가치세 메뉴 내의 수정신고 기능을 통해 원래 신고 내용을 불러오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제출하면 된답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납부하고, 환급이 가능하면 환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ㅂㅈ1ST2026.04.02 13:10
    이미 냈는데 또 내라니.. 뭔가 잘못된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