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담당자가 무단으로 교통사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교통사고 후 10:0 혹은 9대1로 협의 중이었는데, 보험담당자에게 10대0을 주장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분심위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없어서 조회해보니 담당자가 혼자 9대1로 종결했다고 합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 항의할 곳을 찾아야 한다는데, 정말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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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담당자가 무단으로 교통사고 합의를 9대1로 진행했다면, 먼저 합의서에 절대 서명하지 말아야 해요. 만약 이미 서명했다면 즉시 서명 취소와 재협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 산정 근거와 과실 비율을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해야 불공정한 합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