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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사고 관련 궁금증

오늘도야근1ST
2026.04.17 09:56 · 조회수 1

신호가 바뀌어 좌회전을 시도했는데 차 뒤에서 오던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블랙박스 기록과 증인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차와 보행자 간의 사고만 고려한다면, 제가 과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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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grace022ND2026.04.17 10:11
    과실 없으면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 어묵2ND2026.04.17 10:20
    그냥 보행자 사고면 보통 운전자 쪽 책임 크게 안 지던데?
  • uio95961ST2026.04.17 10:28
    블박 있는데도 과실 잡히는 경우도 있던데..
  • 집값미쳤다3RD2026.04.17 10:38
    좌회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과실 판단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좌회전을 시도하면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어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라면 운전자는 반드시 멈추고 양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