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 공제하려면 집주인이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의소식VIP
6일 전 · 조회수 181

계약서에 써도 공제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 약정이 있어도, 집주인이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고 기존 시설 그대로 새 세입자에게 재임대하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현행 대법원 판례는 원상복구 비용을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비용이 실제로 발생해야만 공제 근거가 생깁니다. 주택·상가 임대차 모두에 해당하는 법리입니다. 보증금 반환 분쟁 중이거나 퇴거를 앞둔 세입자라면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것들

임대차보증금(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지는 채무를 한꺼번에 담보하는 성질을 갖습니다.

담보 항목:

  • 원상복구 손해배상: 퇴거 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지 않아 생긴 손해
  • 미납 관리비: 계약 기간 중 내지 않은 관리비
  • 미납 월차임: 연체된 월세

임대차가 끝나고 집이 반환될 때, 위 항목들은 별도 통보 없이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약정이 있어도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현행 대법원 판례는 다음 경우에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원상복구할 의사 없이 기존 시설을 그대로 두고 새 세입자에게 재임대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와 공제 약정을 명시해 놓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를 안 했다는 것은 실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 공사를 해야만 공제가 가능한가요?

원상복구 비용은 손해배상(실제 피해가 생겼을 때 그 피해를 갚는 것)의 성격을 갖습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비로소 의무가 생깁니다. 공사를 하지 않으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 → 공제할 손해 자체가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공제 요건은 다음 중 하나가 갖춰져야 합니다:

  • 원상복구 공사를 실제로 진행했거나
  • 공사 착수 준비가 구체적으로 이뤄진 상태

보증금 반환 시 세입자가 확인할 것들

집주인이 원상복구비를 공제하겠다고 한다면, 다음을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 실제로 인테리어나 수리 공사가 진행됐는지
  • 공사 견적서·영수증 등 실제 비용 발생 근거를 제시하는지
  • 공사 없이 바로 새 입주자를 구하고 있는지

공사 없이 재임대에 나선 것이 확인되면 공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우체국을 통해 발송 사실과 내용을 공인하는 공식 서한)으로 이의를 남겨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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