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임대료·계약 갱신 분쟁 생겼을 때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법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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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조정을 신청하면 소송 없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주택임대차 또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 당사자
  • 뭘 받나 : 임대차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서비스
  •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 주택 보증금 반환·임대료(차임) 증감 문제로 분쟁이 생긴 임대인·임차인
  • 임대차 계약 갱신·종료·이행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한 분
  •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택임대차 분쟁 중 아래 유형을 조정해 드립니다.

  • 차임·보증금 증감 분쟁
  • 임대차 기간 관련 분쟁
  •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 반환 분쟁
  • 임차주택 유지·수선 의무 분쟁
  • 임대차계약 이행·내용 해석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종료 분쟁
  •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 부담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관련 분쟁

상가건물임대차 분쟁도 조정 대상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는 상시 운영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임대인·임차인 어느 쪽이든 분쟁 당사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조정 절차·처리 기간 등 세부사항은 신청 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도 조정 대상이므로 상가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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