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대항력 안 잃는 두 가지 방법

정보알림이VIP
6일 전 · 조회수 69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한다면 가족 1명만 남겨두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도 기존 집의 대항력(=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권리)을 유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원칙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고,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의 전입신고만 기존 집에 남겨두면 됩니다. 2026년 현재도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새 집으로 이사하면 딜레마가 생깁니다. 새 집의 대항력을 얻으려면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순간 기존 집의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뭔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기존 집에 임차권이 등기로 남아,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겨도 기존 집의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단, 신청부터 결정까지 통상 2~3주가 걸립니다. 그 전에 새 집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만 믿고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당장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는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임차권등기 신청이 쉽지 않습니다.

  • 기존 임대차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나와야 하는 경우 (계약 종료 후에야 신청 가능)
  • 집주인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해서 법적 절차가 껄끄러운 경우
  • 임차권등기 결정(2~3주 소요)보다 새 집 전입신고가 먼저 필요한 경우

가족 중 한 명 전입신고 남기면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의 전입신고만 기존 집에 남겨두면, 기존 집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나머지 가족은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겨도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인정하는 방법이라 법적으로 확인된 방식입니다.

실제 활용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본인 또는 가족 중 한 명 → 기존 집 전입신고 유지
  2. 나머지 가족 → 새 집으로 전입신고 이전
  3. 보증금 수령 후 → 기존 집에 남긴 전입신고도 새 집으로 이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가 더 확실합니다. 신청이 어렵다면 가족 전입신고 분리로 두 집의 대항력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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