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가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법

매일매일소식VIP
2026.07.06 16:08 · 조회수 122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임차 권리를 기록해두는 절차입니다. 신청서는 구분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용과 비구분건물(단독주택·다가구)용 두 종류이며, 비구분건물 세입자는 도면을 직접 그려 첨부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일, 보증금, 전입신고일, 점유 개시일, 확정일자 등 주요 항목을 하나씩 채우면 되고, 신청 이유는 별지에 간단한 문구로 작성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등기부에 남겨두는 절차)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할 때 가장 먼저 밟아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 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주소지에서 유지되던 보증금 우선변제권(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먼저 돌려받을 권리)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내 집이 구분건물인지, 비구분건물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서 양식은 두 가지입니다. 작성 내용은 같지만 비구분건물 신청서에는 도면 첨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구분해당 유형도면 첨부
구분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구분상가불필요
비구분건물단독주택·다가구·호실별 등기 없는 원룸필요

구분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등기부등본을 내 호실(예: 102호)로 따로 열람해 보는 것입니다. 단독으로 열람되면 구분건물, 열람이 안 되면 비구분건물입니다.

신청서 항목을 하나씩 채워보면 이렇습니다

신청인(임차인)·피신청인(임대인) 정보

  • 신청인: 세입자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재 주소, 연락처
  • 피신청인: 집주인 성명과 주소

임대차 계약 관련 항목

  • 임대차 계약일자: 계약서에 적힌 날짜
  • 임차보증금: 전세는 보증금만, 월세는 보증금 + 월 차임(월 얼마) 함께 기재
  • 주민등록 일자: 이사 후 전입신고한 날짜
  • 점유 개시 일자: 실제 이사 들어간 날짜
  • 확정일자: 계약서에 도장 찍힌 확정일자 날짜
  • 임차 범위: "별지목록 기재 전유 부분 전부"라고 적으면 됩니다

신청 이유 (별지로 따로 작성 가능)

아래 문구를 그대로 써도 됩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이 [만료일]에 만료되어 이사하려 하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부득이 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구분건물이면 도면을 직접 그려 첨부합니다

전문 도면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간단한 손 그림으로 충분합니다.

  1. 복도·공용 공간을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 사용하는 호실 부분을 사각형으로 표시
  2. 각 꼭짓점에 ㄱ·ㄴ·ㄷ·ㄹ 순서대로 표기
  3. 전유 면적(예: 45㎡)과 호수(예: 102호)를 함께 기재

건물 구조(예: 철근콘크리트조, 시멘트벽돌조 등)는 등기부등본 표제부나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에는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임차한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또는 지원)에 신청서와 별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수수료는 신청서 내 유의사항을 확인하거나 법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록되고,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전입신고를 해도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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