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층간소음도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의소식VIP
4일 전 · 조회수 113

보복 소음 한 번이 징역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층간소음 피해에 맞소음(보복소음)으로 대응했다가 스토킹처벌법으로 징역형을 받은 첫 대법원 판결이 2023년에 나왔습니다.

이전까지 층간소음은 경범죄(가벼운 위반)로만 처벌됐지만,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반복적 소음을 냈다면 스토킹 범죄로 훨씬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층간소음이 스토킹이 되는 건 아니고, 의도·반복성·경위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보복 대신 녹음과 제3자 활용이 권장됩니다.

보복 층간소음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2023년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층간소음은 경범죄(가벼운 위반)로만 처벌됐는데, 이번 판결로 의도적·반복적 소음은 스토킹 범죄 대상이 됐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나온 판결인가요

경남 김해시의 한 빌라에서 A씨는 위층 층간소음에 시달렸다는 이유로 2021년 말부터 새벽 시간대마다 벽과 천장을 반복적으로 두드렸습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집행유예란 실제 감옥은 가지 않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층간소음에 적용된 국내 첫 사례입니다.

왜 단순 층간소음이 스토킹이 됐나요

재판부가 스토킹 범죄로 판단한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 경찰과 이웃의 대화 시도를 일관되게 거부했습니다
  • 분쟁 해결 의지 없이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소음을 낸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는 소음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웃에게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음향을 반복 전달한 것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층간소음이 스토킹이 되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층간소음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스토킹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도 명확히 했습니다. 아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발생 경위
·소음 발생자와 피해자의 관계
·관련자들의 언행과 전후 사정

합리적 범위를 넘어 불안·공포를 유발하는 소음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낸 경우에만 스토킹 성립 가능성이 생깁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받고 있다면 직접 찾아가거나 보복 소음으로 맞대응하기보다, 녹음 등 피해 기록을 남기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복 소음을 냈다가는 피해자였던 사람이 스토킹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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