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병원비 환급금을 아들 통장으로 받으면 증여로 간주될까요?

야식queen1ST
2026.04.11 05:20 · 조회수 0

가족 중 한 명이 병원비 환급금을 받아서 아버지의 통장이 아닌 아들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이것이 증여로 간주될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5) >
  • snek04221ST2026.04.11 05:30
    아들 통장으로 들어가면 증여세 붙는다고 들은거 같기도 하고
  • 이태원frog1ST2026.04.11 05:34
    병원비 환급금을 아들의 통장으로 받는 경우, 그 금액이 무상 이전인지 즉 환급 목적이 아닌 단순 증여로 보이는지 여부가 중요해요. 만약 아들에게 돈을 주는 형태로 해석된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과 목적, 그리고 거래 기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커피한잔하며2ND2026.04.11 05:44
    그냥 병원에 다시 물어보는게 빠를 듯?
  • oak2ND2026.04.11 05:53
    병원비 환급금은 원래 환급금이라서 증여랑은 좀 다르다던데
  • 포기못해241ST2026.04.11 06:01
    그거 은근히 까다로운거 아닌가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