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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금 체납으로 가택수색까지 진행된 상황, 이후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vintagefilm1ST
2026.04.03 01:59 · 조회수 1

법인 세금 체납으로 가택수색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재산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부동산은 압류했지만 풀대출로 실익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차량 또한 거의 폐차 단계여서 압류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결손처리(정리보류)가 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만약 결손처리 가능성이 있다면 몇 년이 지나야 가능한 건가요? 추가로 지방세 체납이 있는데 별도로 가택수색이 다시 나올 수도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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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fypkfh6902ND2026.04.03 02:08
    가택수색 후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어도 세무조사는 여전히 가능하며, 체납 처분 절차도 계속 진행됩니다. 체납 세금에 대해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추징이 어려워도, 국세청은 추가 자료 조사나 관련자 확인을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 후에도 대출금이 많아 실익이 없더라도 체납 처분은 유지되고, 차량 폐차 단계라도 재산 상태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 금액 변제가 어려우면 장기 미납 상태로 남고, 이후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확인되면 추가 징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유무와 무관하게 세무조사와 체납 처분 절차는 계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lkj8921ST2026.04.03 02:17
    세무조사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재산이 없다면
  • 중개사32ND2026.04.03 02:27
    결국 돈 없으면 별수 없는 건가 싶음...
  • 드라이브가고싶다1ST2026.04.03 02:36
    그럼 이제 세금은 그냥 포기하는 건가?
  • 무주택자ㅍㅎㅁ1ST2026.04.03 02:40
    차량이 폐차 직전이면 압류할 가치도 없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