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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미납 시 교통민원 처리 과정

서리1ST
2026.04.12 15:25 · 조회수 12

작년 12월에 주정차로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되었고, 미납으로 18만원이 되었습니다. 승용차를 소유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납부기한을 놓쳐서 즉결심판 출석일을 놓친 상황입니다. 교통민원 24를 확인해보니 납부기한이 지났다는 안내가 있어 관할 경찰서로 연락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벌금의 총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벌금을 낼 여건이 안 좋아 전화도 못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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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gkdlf2ND2026.04.12 15:32
    아 18만원이면 진짜 세다... 근데 출석도 못했으면 더 곤란한거 아닌가
  • 안개2ND2026.04.12 15:37
    이게 완전 피곤하네 그냥 빨리 낸 사람만 이득인가봄ㅋㅋ
  • 자취생이에요2ND2026.04.12 15:43
    이거 진짜 어떻게 되는거임? 벌금 계속 늘어나나?
  • 13호실1ST2026.04.12 15:46
    교통민원24는 뭐 정확한 답 안 주는 거 같음 연락해서 해결해야겠다
  • hey2ND2026.04.12 15:50
    범칙금 미납 내역과 관할 경찰서 정보를 먼저 확인하려면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를 이용해야 해요. 이 사이트에서는 위반 일시, 장소, 차량번호, 위반 내용, 금액, 납부기한, 그리고 관할 경찰서까지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미납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이후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