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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

Raven2ND
2026.03.24 10:52 · 조회수 3

서로 일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각자 연말정산을 하는 상황에서, 남편의 신용카드로 병원에 간 아내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남편은 신용카드 공제를, 아내는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자 따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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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다주택자21ST2026.03.24 11:01
    배우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남편이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 아내가 의료비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실제 의료비 지출자 또는 의료비를 부담한 사람이 직접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고, 신용카드 공제는 카드 사용 명의자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남편 명의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금액은 남편의 신용카드 공제에 포함되고, 아내는 별도로 같은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니 한 명이 공제받는 항목을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 혼자삽니다2ND2026.03.24 11:08
    이거 둘 다 중복 안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