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신생아 특례대출로 아파트 매매 가능한가요?
만 32세이며, 6월초에 출산 예정인 미혼모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거주 중인 아파트는 아버지 명의입니다. 아버지가 세대주이고,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저로 구성된 세대원입니다. 출산 후 아이가 조금 커지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주변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은데, 현재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아버지 명의의 주택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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