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미성년자의 경우,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사대보험을 들면 현금영수증을 띄워야 한다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소득이 500만원 미만이면 피부양자로 처리되어야 한다는데, 제 소득은 이를 훨씬 초과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제 소득을 넣어주고 신용카드를 빌려줄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또한, 생일이 안 지난 미성년자의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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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연말정산 피부양자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어요. 만약 근로자와 미성년자의 주소가 같다면, 본인인증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중에서 선택해 진행해야 해요. 신청 후에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에서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미성년자 피부양자 자격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기준과는 별개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연말정산 인적공제용 피부양자 등록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기준이 달라 혼동하지 않으셔야 해요. 세무서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등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해야 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근로자의 본인인증 후 미성년자를 선택해 귀속년도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