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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세 관련 궁금한 사항

1인가구4TH
2026.04.19 13:50 · 조회수 0

9살이며 곧 10살이 되는 아이의 통장에는 용돈, 아동수당, 육아수당 등이 모여 5천 원 이상이 쌓였습니다. 큰 금액을 이체한 적이 없어서 따로 신고하지 않고 모은 결과, 금액이 늘어나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 지 고민 중입니다. 용돈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지만, 이 10년 동안 모은 돈은 별도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2천 원을 먼저 신고하고 남은 금액을 더 모은 뒤 10년 후에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지금 모은 모든 돈을 신고하고 발생하는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릅니다. 신고를 한다면 이미 있는 돈을 인출한 뒤 한꺼번에 입금하는 과정을 거쳐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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