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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권계좌 세금신고 방법 문의

중개사91ST
2026.04.16 20:39 · 조회수 30

할아버지가 손주의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작년에 천만원을 입금해주셨습니다. 현재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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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rty6091ST2026.04.16 20:48
    미성년자 증권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소득세 신고가 필요해요. 이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 자녀 명의로 가입 및 로그인 후 신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주식 매매차익이나 배당소득 등에 대해 정확히 신고하시면 됩니다.
  • 2층베란다1ST2026.04.16 20:57
    그거 미성년자 계좌라 특별한거 없나?
  • 지방러3RD2026.04.16 21:03
    근데 할아버지 주신 돈은 증여세 신고도 해야할걸?
  • 다주택자21ST2026.04.16 21:09
    자녀에게 현금이나 주식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도 해야 해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미뤄질 경우 기한 후 신고로 진행할 수 있어요. 신고 시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은행 이체내역 확인서, 증여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