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증여 한도 문의
2016년에 자녀가 태어났고, 2018년에는 조부모로부터 5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엄마로부터 15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비과세 증여가능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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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맞는지 모르겠는데 10년 주기라 들었던 거 같은데
- 그냥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음 ㅠㅠ
- 그런 거 연도마다 다르게 바뀌는 거 아님?
-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부과됩니다. 특히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할증 세율이 약 30%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큰 금액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것은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증여 시점과 금액 분산을 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그럼 2026년부터 다시 가능하지 않나?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에게 증여할 때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2,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한도는 한 번에 주는 금액이 아니라, 동일 증여자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10년간 합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살 때 1,000만 원, 11살 때 1,000만 원을 받으면 총 2,000만 원이므로 비과세 범위 내에 들어가게 돼요. 따라서 증여 계획을 세울 때 10년 합산 기준을 꼼꼼히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