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직장인 연말정산 주택 공제, 두 가지 합쳐도 한도 400만원
무주택 세대의 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전세·보증금 대출 원금+이자) 두 가지 소득공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항목 모두 납입·상환액의 40%를 공제받는 구조이지만, 합산 금액이 연 4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현행 기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와 배우자가 적용 대상이며, 2025년 이후 납입분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배우자도 공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직장인이 받을 수 있나요?
두 공제 모두 과세연도(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가 기본 조건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에는 총급여 상한이 없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공제율과 한도, 얼마나 돌려받나요?
| 구분 | 공제율 | 개별 한도 |
|---|---|---|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납입액의 40% | 연 300만원 한도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상환액의 40% | — |
두 항목을 합산해서 연 400만원이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마련저축 공제액이 120만원(납입 300만원 × 40%)이라면, 임차차입금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80만원(400만원 - 120만원)에 그칩니다. 두 공제가 따로따로 각각 한도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두 가지
1.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등록해야 간소화 자료에 뜹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등록해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반영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납입 내역 자체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연말 전에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2. 배우자 명의 통장도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배우자 명의 주택마련저축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기존에는 세대주 본인 명의에만 적용됐던 혜택이 배우자까지 넓어진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 항목을 누락하지 않도록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