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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사고벌금 관련 질문

배그하는사람3RD
2026.04.09 01:13 · 조회수 1

학원차량과 오토바이 간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학원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0%인 상황입니다. 현재 입원 중이며 수술을 받았고, 치료에 8주 이상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진단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보험 차량이라 종합보험으로 처리 중이고, 형사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형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처벌될까요? 가해자가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는데, 벌금 형으로 처벌된다면 어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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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only_you3RD2026.04.09 01:25
    무보험 사고에서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는 합의서 작성이 매우 중요해요. 합의서에는 사고 일시와 장소, 당사자 인적사항, 합의금 액수, 처벌 원치 의사, 그리고 합의금 지급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합의서는 3부로 작성해 보관해야 하며, 합의금 지급 일정과 방법도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합의가 성립되면 가해자나 보험사가 합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이사D-1001ST2026.04.09 01:32
    형사합의를 위한 증빙자료도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및 의료기록, 진료비 영수증, 목격자 진술,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무보험차상해 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될 수 있으니, 보상금 지급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는 미리 신중하게 협의하셔야 해요. 합의 후에도 경찰이나 검찰 절차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일관된 진술과 추가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