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사고 처리 문의
주차를 하려다가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어. 상대방 오토바이가 무보험자로 보여서(번호판 없고 음주 상태였어) 상황이 좀 복잡해. 만약 상대방이 대물 대인 접수를 요구하면, 나는 보험이 있는데 상대방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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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보험사 있으면 일단 내 보험사에 바로 연락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 무보험자와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우선 사고 현장에서 사진, 영상,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바로 관할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해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가 사고 내용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오토바이 번호판 없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될 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