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무보험 운행으로 벌금 부과된 상황

지방러3RD
2026.04.09 16:18 · 조회수 4

몇 달 전, 미보험 운행으로 3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상황이에요. 이번에 보험 갱신을 하지 못한 채 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간단한 단속을 받았는데, 당시 차량은 무보험 상태였습니다.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벌금만으로 처리될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ghkswns2ND2026.04.09 16:35
    무보험 상태로 중앙선 침범 단속을 받았다면 별도로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 미가입 운행 자체가 별도의 범칙사유이고, 중앙선 침범도 교통법규 위반이라 각각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거든요. 사고가 없더라도 무보험 상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고, 이중 처벌이 가능하니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만 납부하면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 출석 통지나 판결 안내가 오면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나 통지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 시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0923도윤2ND2026.04.09 16:43
    판결까지 가는 경우도 있나요? 벌금만 내면 끝일 줄 알았는데..
  • 두더지2ND2026.04.09 16:51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무보험이면 그냥 벌금만 내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니었나요?
  • 2ND2026.04.09 17:00
    벌금 부과된 거면 일단은 끝난 거 같은데 중앙선 침범이라서 추가로 뭔가 나올 수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