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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100:0 처리 후 구상권 청구 가능성

집사고싶다2ND
2026.04.07 18:20 · 조회수 1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던 상대방과 직좌차선에서 좌회전하던 나 사이의 사고는 100:0으로 처리되어 차수리와 치료 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구상권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제 차량 보험사 담당자가 알고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구상권 청구보다는 민사소송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조언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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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hello1ST2026.04.07 18:30
    무과실 사고 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다시 구상하는 경우, 보통 구상권 청구 또는 지급명령 형태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을 받으면 정본 수령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대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어요. 따라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ctrl_alt_del2ND2026.04.07 18:36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긴 한가요? 100:0이면 보통 안된다고 들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