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출로 인한 이중 납부 문제
등록금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아 등록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학금이 가능해져서 등록금을 이중으로 납부했습니다. 이에 반환 처리를 해야하는데, 장학재단이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건가요? 장학재단에서 제 계좌로 지급했다면, 저가 상환을 직접 해야 한다는데, 제 계좌로 장학재단이 지급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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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이 이중으로 납부된 경우에는 이중지원금액을 즉시 반환해야 해요. 이중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즉시 반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후 지원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