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저소득 가정의 위탁아동과 소년소녀가정 아동에게 생활 지원금을 반기마다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 양육하거나 소년소녀가정 아동을 돌보는 저소득 가정에 생활 지원금을 현금으로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반기(6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아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담당 창구는 도봉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입니다.
한눈에
- 누구 : 요보호아동을 위탁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 소년소녀가정 아동
- 뭘 받나 : 현금 생활 지원금 (반기 지급)
- 신청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이런 분이 받아요
이 제도는 두 가지 유형의 대상을 지원합니다.
첫째는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입니다. 적절한 보호자 없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직접 위탁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입니다. 소년소녀가정이란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형태의 가정을 뜻하며, 이러한 가정에 속한 아동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두 경우 모두 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도봉구 아동청소년과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혜택을 받나요
위탁 양육 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에게 생활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주기는 반기, 즉 6개월에 한 번입니다. 지원 금액의 구체적인 수준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도봉구 아동청소년과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과 문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접수 방법 등 세부 내용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아동청소년과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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