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청약철회 기간 관련 질문
2주 전 토요일에 모바일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청약철회 기간이 14일이라고 하던데요. 오늘까지인데 오늘이랑 내일이 주말이라 휴일이라고 하던데, 그럼 월요일에 청약철회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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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그거 은행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은 주말 빼고 계산해서 월요일까지 가능하더라구요.
- 주말이면 자동 연장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진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 대출 청약철회 기간이 14일인 경우, 주말도 포함해서 계약일 또는 지급일로부터 14일째까지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4일째가 토요일이라면 토요일까지 철회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주말이 기간에 포함되어 별도로 평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