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으로만 진행 시 합의금 및 과실 산정 문제
좌회전 대 추월 사고로 삼성화재와 배달공제조합 간 사고 발생 상황입니다. 상대측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후 입원하여 합의금을 요구했고, 삼성화재는 대인으로만 진행했기 때문에 과실 비율을 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물 접수가 아닌 대인 접수만 이루어진 상황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면 모두 받게 될지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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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대 추월 사고로 삼성화재와 배달공제조합 간 사고 발생 상황입니다. 상대측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후 입원하여 합의금을 요구했고, 삼성화재는 대인으로만 진행했기 때문에 과실 비율을 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물 접수가 아닌 대인 접수만 이루어진 상황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면 모두 받게 될지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