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대부업체와 관련된 질문

Grace20022ND
2026.04.17 03:23 · 조회수 1

요즘 대부업체 같은 곳이 불법인가요? 달마다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뿐만 아니라 직원도 가능한가요? 명함이 많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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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pine1ST2026.04.17 03:36
    대부업체가 완전 다 불법인 건 아니고, 등록된 곳만 합법 아닐까? 이자 받는 건 계약서 같은 거 잘 써야 한다던데
  • Jason19911ST2026.04.17 03:46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연체이자 역시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불법이 됩니다. 계약서에는 이자율뿐만 아니라 상환 방식, 상환기한, 수수료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관해야 해요.
  • Mirage3RD2026.04.17 03:49
    대부업체가 합법적으로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등록대부업체’여야 해요.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조회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업체만이 법적으로 이자를 받을 권한이 있답니다.
  • quietdays2ND2026.04.17 03:55
    직원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명함 많다니 신기하네 ㅋㅋㅋ 그냥 조심하는 게 좋을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