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지역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 세대에 월 최저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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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세대 중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월 납부액이 19,780원 미만인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 세대, 차상위 노인 단독 세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세대의 월 최저보험료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중구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세대 중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합산 월 19,780원 미만이면서 아래 선정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뭘 받나 : 월 최저보험료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좌로 입금)
  • 신청 : 대구시 중구 생활보장과 053-661-2524

이런 분이 받아요

이 지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 지역 가입자 세대여야 합니다.

둘째,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월 납부액이 19,780원 미만인 세대 중 아래 여섯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차상위 계층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세대원에 포함된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
  4. 18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된 세대. 단,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에서 정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 아동으로 인정됩니다.
  5.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6.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어떤 혜택을 받나요

매월 최저보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는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대구시 중구 생활보장과(전화 053-661-2524)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보험료 기준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합산액입니다. 월 19,780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 금액 이상인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동 요건의 연령 기준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이지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 인정됩니다. 재학 여부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 지역 가입자 세대여야 합니다. 타 지역에 등록된 가입자인 경우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가입 지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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