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60~70세 무주택 1인 가구 주거·일자리 동시 지원 이룸채 입주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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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이 만 60~70세 무주택 시니어를 대상으로 공유주택 입주와 노인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이룸채' 입주자 4명을 선발합니다. 입주하면 최대 4년간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퇴거할 때는 임대료 상당액을 적립해 자립축하금으로 돌려줍니다.

한눈에

  • 누구 : 만 60~70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1인 가구로 샐러드류 제조·판매 일자리 사업단 참여 가능한 분
  • 뭘 받나 : 최대 4년 주거공간 + 노인일자리 + 퇴거 시 자립축하금
  • 신청 : 대구 남구청 복지지원과 직접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만 60세 이상 70세 이하 시니어
  • 무주택 1인 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 이룸채 1층 샐러드류 제조·판매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 참여 가능한 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거공간 : 시니어일자리 인큐베이팅 센터 이룸채 입주, 최대 4년 거주 가능
  • 노인일자리 : 이룸채 1층 공동체사업단(샐러드류 제조·판매) 일자리 제공
  • 자립축하금 : 입주 기간 중 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 별도 적립 → 퇴거 시 일괄 지급
  • 커뮤니티 공간 : 이룸채 2층 주민커뮤니티 공간(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모집기한 내 남구청 복지지원과 직접 방문 신청
  • ② 1차 서류심사 — 소득인정액·무주택·1인 가구 여부 등 검토 후 점수 상위 1.5배수 선별
  • ③ 2차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 면접 — 배점표 기준 가장 높은 점수 순으로 4명 최종 선발
  • 문의: 대구광역시 남구청 복지지원과 053-664-2525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일자리 사업단을 퇴사하거나 참여를 중단하면 퇴거 대상이 됩니다. 단, 계약 잔여 기간까지는 거주가 인정됩니다.
  • 정원이 4세대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집 일정을 미리 복지지원과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일자리를 그만두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A. 퇴사·참여 중단 시 퇴거 대상이 되지만, 계약 잔여 기간까지는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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