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도·증여·저가 양도 세금 비교 정리

정보알림이VIP
2026.05.25 12:32 · 조회수 113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며 처분 방법별 세금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유예 기간 중 매도하면 기본세율(6~45%)과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이상 보유 시 20%)가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습니다. 10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20억 원에 처분하는 사례를 기준으로 매도·증여·저가 양도 세 가지 방법의 실제 비용은 수억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저가 양도는 증여세를 피하는 제3의 방법이나 국세청 정밀 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 감정평가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1. 매도 vs 증여 세금 비교 사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10억 원에 매수한 아파트를 20억 원에 처분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비용을 비교합니다.

항목유예 기간 중 양도직접 증여
적용 세율기본세율 6~45% (중과 유예 적용)증여세율 10~50%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이상 보유 시 20% 적용해당 없음
양도세·증여세약 3억 2,891만 원6억 원 초과
취득세 (수증인)해당 없음약 2억 4천만 원
총 비용약 3억 2,891만 원약 8억 5천만 원

단순 비용만 보면 양도가 약 5억 원 이상 저렴합니다.

2. 장기 관점에서 증여를 선택하는 이유

매도 이후 남은 현금을 자녀에게 다시 이전하는 단계까지 포함하면 비용 차이가 좁혀집니다.

  • 20억 원 매도 후 세금 차감 잔여 현금: 약 16억 원
  • 해당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추가 현금 증여세 발생
  • 양도세와 현금 증여세 합산 총비용: 약 8억 원 수준
  • 처음부터 주택을 직접 증여한 총비용(약 8억 5천만 원)과의 차이: 약 5천만 원 내외

향후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경우, 지금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주택 자체를 자녀에게 이전하면 이후 가치 상승분을 추가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합니다. 강남권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증여 상담이 이어지는 배경입니다.

3. 저가 양도의 구조와 주의사항

특수 관계인 간 저가 양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항목내용
법적 허용 범위시세보다 3억 원 또는 30% 낮은 금액까지 정상 거래로 인정
적용 사례20억 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17억 원에 매도
매도인(부모) 양도세 기준실거래가 17억 원이 아닌 시세 20억 원 기준으로 산정
취득세(자녀) 기준시세 20억 원 기준으로 계산
증여세(자녀)허용 범위 내 거래 시 발생하지 않음
유의사항국세청 정밀 조사 대상 가능성 높음, 감정평가 선행 필수

부동산 하락기에는 시세 자체가 낮아져 저가 양도의 절세 효과가 더 극대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4. 시장 현황 및 정부 보완책 검토

  • 서울 아파트 매물이 열흘 만에 7% 이상 급증하여 6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 강남구 압구정, 서초구 반포 등 초고가 지역에서도 급매물이 출현했습니다.
  • 송파구 잠실에서는 전고점 대비 1억 원가량 낮은 매물도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인 남은 임대 기간만큼 실입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확정될 경우 전세를 낀 다주택자 매물이 대거 시장에 출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결론·정리

처분 방법 선택은 단기 현금 흐름 확보가 목적인지, 장기 자산 이전이 목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권장 접근
현금 흐름이 중요하거나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매도
자산이 많고 자녀에게 주택 자체를 이전할 장기 계획이 있는 경우증여 또는 저가 양도 검토
저가 양도를 선택하는 경우감정평가 선행 및 세무 전문가 상담 필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2026년 5월 9일) 이후에는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보유 자산 규모와 이전 계획에 따른 개별 절세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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