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 소득세에 대한 의문
저의 어머니께서 20년 이상 농사를 지으셨고, 제가 상속받아 1년간 농사를 짓고 매각하면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양도 세는 신고 당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더 나올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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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농지 소재지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해 감면이 적용돼요.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원부, 영농일지, 농자재 영수증 등 경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세무서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탐문 조사가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그냥 1년만 농사 짓고 팔면 세금 안 나오는 거 맞아요?
- 뭔가 세금은 신고할 때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 해엔 또 나온다 이런 건 아닌걸로 암
- 농지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도 반드시 진행해야 해요. 신고 시에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면 적용이 있을 경우 감면액을 추가로 공제한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세금 진짜 복잡하던데 1년만 해도 면제라고 하면 좋겠는데 글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