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상속 후 1년마다 한 토막씩 팔면 양도 소득세는?
어머니께서 8년 동안 농사를 짓으신 논을 상속받아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이후 한 토막은 올해에 팔고 내년에 하나 더 팔면 양도 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1년마다 1억씩 소득세가 감면되어 총 2억이 감면되는데, 이를 합산하여 1억이 감면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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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상속 후 1년마다 나누어 팔면 감면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 매도 건별로 1억씩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직접 농사짓고 팔 때, 1필지당 연 1억 원까지 감면 혜택이 매도 건마다 별도로 인정되거든요. 따라서 올해 1억, 내년 1억 각각 감면되어 총 2억이 감면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같은 필지를 여러 번 쪼개 팔 때는 필지 단위와 감면 한도 적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