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50% 지원 신청 조건과 방법 정리
논산시에 거주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만 19~45세 무주택 청년에게, 2026년 1월 이후 납입한 대출이자의 50%를 연 최대 150~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한눈에
- 누구 : 논산시 거주 만 19~45세 무주택 세대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뭘 받나 : 납입 대출이자의 50% — 신혼·육아가구 연 최대 200만 원, 그 외 연 최대 150만 원
- 신청 :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직접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논산시 임차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 실제 거주 중인 분
- 만 19세 이상 ~ 45세 이하 청년
- 무주택 세대주이며, 세대원(배우자·자녀) 전원도 무주택인 분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분
- 현재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분
얼마나 받나요
- 신혼가구·육아가구 : 연 최대 200만 원
- 신혼가구: 혼인신고일이 공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 육아가구: 공고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그 외 청년 : 연 최대 150만 원
- 지원 기준: 2026년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50%
- 지원주기: 반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직접 방문 신청
- 문의: 041-746-576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기혼자는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논산시 임차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무주택 여부는 세대원 전원 기준으로, 배우자·자녀까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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