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50% 지원 신청 조건과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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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에 거주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만 19~45세 무주택 청년에게, 2026년 1월 이후 납입한 대출이자의 50%를 연 최대 150~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한눈에

  • 누구 : 논산시 거주 만 19~45세 무주택 세대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뭘 받나 : 납입 대출이자의 50% — 신혼·육아가구 연 최대 200만 원, 그 외 연 최대 150만 원
  • 신청 :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직접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논산시 임차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 실제 거주 중인 분
  • 19세 이상 ~ 45세 이하 청년
  • 무주택 세대주이며, 세대원(배우자·자녀) 전원도 무주택인 분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분
  • 현재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분

얼마나 받나요

  • 신혼가구·육아가구 : 연 최대 200만 원
  • 신혼가구: 혼인신고일이 공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 육아가구: 공고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그 외 청년 : 연 최대 150만 원
  • 지원 기준: 2026년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50%
  • 지원주기: 반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직접 방문 신청
  • 문의: 041-746-576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기혼자는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논산시 임차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무주택 여부는 세대원 전원 기준으로, 배우자·자녀까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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