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계속 미루는 사람들이 겪는 공통 패턴과 전세 상승 대비

오늘의소식VIP
2026.07.03 11:34 · 조회수 210

내집마련을 계속 미루는 가장 흔한 패턴은 "주식으로 조금 더 모아서 사겠다"는 결정 지연입니다. 집값과 전셋값이 함께 오르는 국면에서 타이밍을 놓치면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지고, 주식 수익이 늘어도 이를 전세비로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을 통해 저렴한 전세를 유지하던 세입자들이 계약 만료를 맞으면, 억제됐던 전세금이 한꺼번에 시세를 반영하게 됩니다. 자산 규모와 가족 상황에 맞게 집 구매 기준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이 패턴을 피하는 출발점입니다.

"조금 더 모아서 집 사겠다"는 계획이 왜 자주 어긋나나요?

"반년 더 해서 10억 채우면 집 살게요"라는 계획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반년 동안 집값도 함께 움직입니다.

기다리는 사이 원하던 지역 시세가 오르면 이전 금액으로는 진입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더 먼 지역이나 조건이 낮은 집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전 가격에 대한 미련이 결정을 한 번 더 늦춥니다. 이 사이 주식 시장까지 꺾이면 자산은 줄고 집값은 올라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이렇게 "비자발적 장기 무주택" 상태가 이어지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집은 주식과 다르게 진입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같은 금액으로 주식은 언제든 살 수 있지만, 특정 입지의 아파트는 살 수 있는 시점이 길지 않습니다. 원하는 금액대의 집을 살 수 있을 때 사는 것과 더 쌓고 사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기다리는 동안 집값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시기에 전세가 얼마나 오를 수 있나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 만료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초 2년 계약 이후 추가로 2년, 총 최대 4년 같은 집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전월세는 기존 계약 금액의 5% 이내(현행 기준)로 제한됩니다.

문제는 4년 이후입니다. 5% 상한으로 억제됐던 전세금은 갱신 기간이 끝나면 시세를 반영해 재계약해야 합니다. 4년 동안 해당 지역 시세가 많이 올랐다면 재계약 시 전셋값이 한 번에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시기전세금 변화
갱신청구권 행사 중 (총 4년)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 상한 적용
갱신 기간 만료 후 재계약5% 상한 적용 없음 → 시세 반영
이사 없이 계속 거주 원할 때집주인이 시세 기준 제시 → 협상 또는 이사 선택

2020년 8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순차적으로 만료되면, 한동안 억눌렸던 전세 수요가 한꺼번에 시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전세 수급을 나타내는 KB 전세 수급 지수는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돌수록 오르는데, 이 지수가 높아지는 시기는 과거에도 전세 급등이 집중됐던 시기와 겹쳤습니다.

현금 자산 규모별로 집 구매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자산 규모와 생활 상황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현금 보유 규모접근 방향
2억 원 이하주거비를 줄이고 투자 자산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음. 당장 자가 대신 임차 주거를 유지하며 자산 축적
3억 원 이상대출을 추가하거나 전세를 끼고 수도권 매수 범위 검토 가능. 주거 안정성과 자산 보전 병행
고액 자산변동성 큰 단일 자산 집중보다 분산(부동산+금융 자산) 전략이 리스크 관리에 유리

변동성이 큰 자산 한 곳에 전 재산을 집중하면 시장 사이클에 따라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 자산에서 수익이 크게 늘어난 시점에 일부를 다른 자산으로 이동하는 것은 분산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지금 임차 계약의 잔여 기간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갱신권을 사용했다면 만기 이후 전세 재계약 시 주변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 구매 시점을 정할 때는 "더 벌면 산다"는 기준 대신 "언제, 어느 지역을, 얼마에 살 수 있는지" 기준을 먼저 세워 두면 결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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