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반송됐을 때 유형별 대처법, 수취거절이면 재발송 안 해도 됩니다

정보알림이VIP
5일 전 · 조회수 65

집주인이 거절해도 재발송 안 해도 됩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됐을 때 무조건 다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반송 사유에 따라 대처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수령을 거절했다면 재발송 없이도 의사 표시 효력이 유지됩니다.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공시송달로 내용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낼 수 있습니다.

반송 사유 5가지, 어떻게 대응하나요?

반송된 봉투에는 사유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에 따라 해야 할 행동이 달라집니다.

① 수취인 부재 — 집주인이 그 주소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현재 사는 곳으로 다시 보내야 합니다.

주소를 모른다면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관계를 증명하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초본에 적힌 주소로 재발송하면 됩니다.

② 주소불명 — 보내는 쪽이 주소를 잘못 적은 경우입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오류가 있으면 수정해 재발송합니다.

③ 수취인 불명 / 이사불명 — 과거에는 그 주소에 등록됐지만 지금은 아닌 경우입니다. ①과 마찬가지로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발급받아 새 주소로 재발송하면 됩니다. 단, 반송 봉투는 절대 뜯지 말고 그대로 가져가야 합니다.

④ 수취거절 — 집주인이 우편물 수령 자체를 거부한 경우입니다. 별도로 다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재발송 없이도 의사 표시 효력이 유지됩니다.

⑤ 폐문부재 — 배달원이 방문했지만 아무도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전달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반송된 봉투 사진을 찍어 집주인에게 문자로 함께 발송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재발송도 통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로 해결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다가 집주인에게 연락이 닿는 방법이 생기면 그때 발송해 주는 절차입니다. 내용증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신청처: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또는 상대방 관할 법원 방문 신청
·효력 발생 (최초 신청): 실시한 날로부터 2주 후
·효력 발생 (같은 집주인에게 재차 신청 시): 다음 날부터

민사소송법 제196조(현행 기준)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신청 비용은 관할 법원에 문의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송 봉투를 받으면 사유 확인부터 하면 됩니다. 특히 수취거절이라면 집주인이 받지 않아도 효력이 살아 있으니, 다시 보내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초본으로 재발송해도 안 닿는다면 공시송달이 마지막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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